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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비상계엄령 뜻 해외여행 가능 여부 윤대통령 비트코인 계엄선포 포고령

by 모모루루 2024.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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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모모루입니다.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 경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그것은 바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였습니다.


윤대통령은 금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갖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하였는데요.




비상계엄령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곤란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는 계엄. 선포와 동시에 계엄 사령관은 계엄 지역 안의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를 맡아서 관리한다.



비상계엄은 44년만에 선포되었다고 하는데요.
아래에는 계엄사령부 포고령입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현재 계엄 선포로 인해 비트코인이 나락으로 내리꽂았다가 회복중이고요. 달러와 엔화는 위로 치솟는중입니다.


그렇다면 해외여행은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금지가 될텐데 정확하고 자세한 사항은 내일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밤중에 계엄령이라니 어미무시한 사건이네요.